국제웰빙전문가협회

행복 인문학회

2. 행복선언문, 행복 인문학회 정관, 고유번호증

  • 행복 인문학 센터
  • 2025-11-26 11:47:00

 

행복선언문

 

나는 다음과 같이 행복 주권을 엄숙히 선언한다.

 

첫째, 행복은 누구나 누릴 기본이며 전부임을 선언한다.

둘째, 행복은 바른 성찰과 실천으로 가능함을 선언한다.

셋째, 행복은 함께 추구해야 할 최고 가치임을 선언한다.

 

따라서 행복선언인인 나는 이렇게 다짐한다.

 

하나, 나는 나의 삶을 매일 성찰하는 지성인이 될 것이다.

하나, 나는 타인을 해치지 않도록 언행을 조심할 것이다.

하나, 나는 종교와 문화의 위선적 경계를 넘어설 것이다.

하나, 나는 상호존중과 배려의 정신으로 살아갈 것이다.

하나, 나는 감사 존중 나눔의 가치를 적극 실천할 것이다.

하나, 나는 후손에게 행복한 삶의 지혜를 물려줄 것이다.

하나, 나는 정의와 진리와 자유의 가치를 계몽할 것이다.

하나, 나는 행복 인문학을 평생교육으로 펼쳐 나갈 것이다.

하나, 나는 행복을 삶의 최고되는 유산으로 남길 것이다.

하나, 나는 직업과 신분, 세대와 지역을 넘어설 것이다.

 

- 행복 인문학회 행복선언인 일동 -

 


 

 

행복 인문학회(Humanities Conference on Happiness:HCH) 정관

초안 2025. 11. 25

설명 2025. 12. 14

개정 2026. 1. 4

 

1장 총 칙

 

1(명칭)

본 학회는 행복 인문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Humanities Conference on Happiness(HCH)"라고 표기한다.

 

2(목적) 

2000년 웰빙코칭아카데미에서 시작된 행복 인문학의 철학적 명제는 'Felicitātem doce(중세 라틴어로는 페리키타템 도케로, 현대에는 페리치타템 도체로 발음하며, 행복을 가르치라는 의미)였고, 꾸준히 이 명제에 따라 국제웰빙전문가협회는 행복강사 및 행복 코디네이터 책임교수를 육성했다. 그리고 2025년도부터는 행복 인문학 센터를 통해서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 자격기본법에 의해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등록된 자격과정의 박사를 비롯한 행복 인문학 계승자인 행복교수를 육성하며 지속성장 발전하여 왔다. 따라서 본 학회는 생명자본주의의 상업화와 대중화라는 거대한 21세기 물결이 현대인의 가치관을 왜곡함과 동시에 인간성에 상당한 위해 조건이 되고 있음을 다시금 인식하고, 생명이 곧 행복인생경영에서 최고의 자산임을 확신하며, 생명 가치를 최고로 삼는 생명자본시대를 구축하려는 지성적 교양인의 학문연구와 토론 및 행복 인문학 실천 강령인 '감사-존중-나눔'의 적극적인 실천과 상호존중과 배려운동의 확산과 글로벌 회원 간의 친목 활동의 필요성을 확신하는 자들의 품격있는 모임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행복 인문학회는 국제웰빙전문가협회 행복 인문학의 학문적 배경과 학풍을 따르며, 이를 토대로 대한민국 국민 정서에 잘 맞는 토종 행복학에 관한 제반 학술 연구 및 발표, 회원 연구원의 학문적 역량 강화, 회원들의 심화 학습 훈련, 행복 코디네이터 프로그램 계발, 정부 및 자치단체와의 행복 프로그램 협업을 모색하며, 기본적으로는 회원 간에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상생하는 생명자본시대 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품격있는 친목 도모, 행복 인문학 센터의 다양한 강좌 프로그램에 직간접으로 참여하거나 활발하게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소재지)

본 학회의 본부는 학회장의 근무지 주소 혹은 소속기관의 주소로 한다.

 

4(사업)

이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연구 및 발표

2. 행복관련 조사연구

3. 학회지(학술지) 발간

4. 학회 회원 교육 및 훈련 

5. 유사 학회와의 학술교류

6. 정부 및 자치단체와의 행복 프로그램 협업

7. 행복 저널리즘 채널인 국민기자뉴스와의 협업

8. 회원의 친목 도모 및 웰에이징 프로그램 활용

9. 기타 이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2장 회 원

 

5(회원의 구분)

본 학회의 회원은 준회원과 후원회원과 연구원으로 구분한다.

 

6(회원의 자격과 연회비)

1. 학회 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자로서, 가급적 국제웰빙전문가협회로부터 수료증, 임명장, 자격증 등을 받은 관련자로서 연회비를 납부한 자는 연구원이 될 수 있다.

2. 준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를 의미한다.

3. 후원회원의 연회비는 10만원 일시납으로 한다.

4. 임원이 아닌 연구원의 연회비는 20만원 일시납으로 한다.

5. 회장의 연회비는 100만원 일시납, 부회장과 광역시도 지부장의 연회비는 50만원 일시납, 기타 임원의 연회비는 일시납 30만원으로 한다.

6. 총회 이후 학회 임원은 사무총장의 추천으로 학회장이 적임자를 임명한다.

7. 연회비를 매년 1월말까지 납부하지 않은 자의 연구원 권리나 혜택은 중지된다.

8. 학회의 입출금 공식 계좌는 농협 351-1385-0104-03(행복 인문학회)으로 한다.

 

7(입회)

1.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거나, 또는 '국제웰빙전문가협회 단톡방에 있는 자는 준회원으로 간주한다.

2. 본 학회의 후원회원이나 연구원이 되고자 하면, 행복 인문학 센터 사무총장에게 구두로 의사를 밝혀 학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행코 책임교수 또는 협회의 경력박사나 자격박사가 아니더라도 학회 발전에 크게 유익하다고 학회장이 판단할 경우에는 임원으로 임명이 가능하다. 단 후원회원이나 연구원 또는 임원으로서 연회비는 반드시 선납하여야 권리가 부여 된다.

4. 후원회원이나 연구원의 나이는 만 18세이상으로 한다.

 

8(회원의 권리 및 의무)

1. 연구원은 본 학회가 주최하는 사업 및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2. 연구원은 정관 및 총회 결의사항의 준수 및 연회비 납부의 의무가 있다.

3. 연구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입회 시점과 상관없이 연회비를 납입해야 한다. 

4. 연구원은 선거권과 총회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본 학회 행사에 발표자 또는 토론자나 논평자로 설 수 있고, 본 학회 학술지에 논문을 우선적으로 게재할 수 있다.

5. 후원회원은 총회나 임시회의 참여권한이 없다.

 

9(회원의 탈퇴 및 제명)

1. 연구원과 후원회원은 임의로 본 학회를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사무총장에게 구두로 탈퇴 의사를 표시하여도 된다. 단 기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2. 본 학회의 목적에 저해되는 언행 또는 명예를 훼손하거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임원회의 결의로 해명의 기회나 경고 없이 제명하며, 이 경우에는 학회 준회원의 자격도 상실한다.

3. 본 회에 명예를 훼손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제명된 회원은 재입회 할 수 없고,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서는 학회 명의로 공식 사법처리를 맡길 수 있다.

4. 제명된 경우가 아닌 자진 탈퇴 또는 회비 미납으로 탈퇴한 회원의 재입회는 임원회의 심사로 가능하며, 과거 임원 직위는 삭제된다.

 

 

3장 임 원

 

10(임원의 종류)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조직을 운영하되, 필요시에는 사무총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직제를 탄력적으로 신설할 수 있으며, 임원은 협회의 행코 책임교수 또는 행복 인문학 센터에서 행복 인문학을 학습한 박사(경력박사나 자격박사)중에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회 발전에 필요시에는 예외의 인물을 임명할 수 있다. 본회의 임원은 연구원중에서 선발하되, 회원들보다 더 언행에 신중하고 겸손해야 하며, 더 많은 연회비를 내어 학회 운영에 도움을 주어야 하며, 더 열심히 헌신해야 함을 자신의 근본 사명으로 즐기는 자라야 한다.

1. 회장 1

2. 부회장(약간명)

3. 광역시도 지부장 - 서울은 한강을 기준으로 서울남지부와 서울북지부로, 경기도는 경기남지부와 경기북지부로 나눈다. 기타 광역시는 1지부장 원칙으로 한다.

4. 사무총장 1

5. 사무국장 1인

6. 각 위원장 : 학술위원장, 친교위원장, 출판위원장, 행사위원장, 상조위원장, 대외위원장, 윤리위원장, 교육위원장, 기획위원장, 홍보위원장, 행복채움위원장, 언론위원장, 복지위원장, 차세대위원장

7. 총무 1인

8. 서기 1

9. 회계 1

10. 감사 2

 

11(임원의 선출)

1.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연구원의 추천을 받아 참석자 과반수 이상 결의로 결정한다.

2. 기타 임원은 회장이 행복 인문학회 발전을 고려하여 회장 직권으로 선임후 총회에서 발표한다.

3. 이사와 자문위원은 임원회의 동의로 회장이 추대한다.

4. 전임 회장은 종신 고문으로 자동 추대된다.

5. 본회의 재정을 위해 후원이사를 약간명 추대 할 수 있다. 후원이사비는 연회비 100만원 이상으로 한다. 후원이사는 이사회가 공식 설립될때까지 이사의 지위를 갖는다.

6.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별 문제가 없을시에는 회장의 직권으로 유임시킬 수 있다.

 

12(임원과 이사의 직무 및 임기)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총회나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임시 의장 부탁 요청 또는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광역시도 지부장은 자신의 지부 권역내에서 학회 지부 임원을 구성하고, 별도의 예산으로 지부 행사를 자유롭게 총괄 추진할 수 있다. 학회 지부는 지부장의 재량으로 주민등록상 지부 거주지에 해당되는 적임자를 지부 임원이나 회원으로 영입할 수 있다. 그러나 본회 연구원은 가급적 자신의 주민등록상 해당지역에 설립된 지부에 적극 참여해야 하지만 지부 참여를 강제하지는 않는다. 지부장은 연말 총회를 앞두고 매년 12월 31일까지 사무총장에게 행사 및 지부 사업결과를 서면 보고해야 하고, 지부의 예결산 집행도 매년 12월 31일까지 감사의 감사를 받아 총회에 감사보고서가 보고 되고 채택되어야 한다. 단 지부의 재정은 지부장이 책임지고 총괄 집행한다. 만일 총회에서 지부의 감사 보고서가 채택되지 아니하면 지부장과 지부 임원의 직무와 활동 등은 감사 보고서 채택전까지 일시 정지된다. 

4. 사무총장은 회장을 도와 본 학회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 및 조정하며, 재정을 총괄관리하며, 학회 행사 등 주요 사안을 임원 및 회원들에게 전파하며, 사무국장은 사무총장의 직무를 적극 보좌한다.

5. 각 위원장은 학회 연구 및 발전을 위한 학술 및 행사 관련의 해당 전문 분과를 맡는다.

각 위원회 위원장은 각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은 연구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각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사무총장 경유, 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a. 학술위원장은 HCH의 학술행사(포럼, 세미나)를 전체적으로 기획한다.

   b. 친교위원장은 HCH의 다채로운 친목활동을 기획하고 추진한다.

   c. 출판위원장은 HCH의 논문집, 학술지, 소식지 등의 온오프라인 출판을 담당한다.

   d. 행사위원장은 학술행사 등 HCH 행사의 원활한 준비와 진행을 담당한다.

   e. 상조위원장은 일반 회원 이상의 애경사(직계 존비속)를 알린다.

   f. 대외위원장은 HCH의 대외 교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g. 윤리위원장은 회원의 언행에 대한 윤리적 지침을 관장한다.

   h. 교육위원장은 모든 회원의 교육 프로그램을 관장한다.

   i. 기획위원장은 학회의 발전에 도움될 내용을 기획한다.

   j. 홍보위원장은 언론이나 홍보 등의 방법으로 학회 홍보를 관장한다.

   k. 행복채움위원장은 행복 프로그램 활성화를 관장한다.

   l. 언론위원장은 언론사와의 협력을 관장한다.

   m. 복지위원장은 학회 구성원의 복지 프로그램을 관장한다.

   n. 차세대위원장은 차세대를 위한 행복멘토링을 관장한다.

6. 총무는 사무총장의 행정 업무를 보좌하여 추진한다.

7. 서기는 총회 등 회의록 작성을 담당한다.

8. 회계는 HCH 재정 수입과 지출 및 통장 관리를 담당한다.

9. 감사는 학회의 재정 및 사업에 대하여 감사한다.

10. 임원의 보선시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1. 임원과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장 총 회

 

13(총회의 구성 및 소집)

1. 총회는 본 학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연회비를 납부한 연구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3. 정기총회는 매년 1월 10일을 전후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4. 총회는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할 수 있다.

5.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회장이 긴급사안으로 총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연구원의 70%가 서면으로 개최사유를 명시하여 요청할 때

감사 직무와 관련하여 감사 2인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6. 임시총회 소집요구가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회장은 7일 이내에 소집한다.

 

14(총회 개최 및 통지)

회장은 총회 개최일 3일 전에 회의안건 및 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 또는 개최 방법을 행복 인문학 센터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문자메시지로 통지하여야 한다.

 

15(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과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실적 및 예산 결산의 승인

 

16(회의정족수)

임원회나 정기 총회나 임시 총회의 정족수는 출석회원으로 하고, 결의는 출석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17(회의 제척사유)

1. 회장 또는 총회 구성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장 또는 총회 구성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본 회의 명예에 손상을 입히거나 경솔한 언행 등으로 임원회로부터 권리 중지 등의 처분을 받은 자

 

18(회의록)

1.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회의록에는 회의 결과를 기재하고, 회장과 사무총장과 서기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3. 사안에 따라 회의록 사본은 홈페이지 공지게시판에 사본을 게시할 수 있다.

 

19(특별 위원회)

회장은 필요시 정관에 없는 위원회를 회장 직권으로 새로 구성하거나, 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

 

 

5장 회 계

 

20(재정)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재정으로 충당한다.

1. 연회비(후원회원 10만원, 연구원 20만원, 기타 임원 30만원, 부회장과 지부장 50만원, 회장 100만원)

2. 기부금 및 찬조금

3. 기타

 

21(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22(회계 및 감사보고)

재정의 집행권은 회장이 가지며, 회계와 사무총장은 매년 1월 3일까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감사는 이를 감사한 후 감사보고서 결과를 총회 1월 7일까지 행복 인문학 센터 홈페이지 공지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6장 정관변경 및 해산

 

23(정관변경)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능하다. 정관변경이나 해산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인 경우에도 온라인 회의로 정족수만 충족되면 총회를 진행할 수 있다.

 

24(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

1. 본 회를 해산할 때에는 재적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2. 본 회를 해산할 때의 자산은 회원총회의 결의에 따라 본 회의 동일 또는 유사한 단체에 기부한다.

 

 

7장 보 칙

 

25(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임원회가 정한다.

이 정관은 2026년 1월 4일 창립총회에서 참석자 26명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26(공지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학회의 주요 결정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게시판(또는 단톡방)에 사무총장이 학회장 명의로 공시한다.

1. 본 정관에 정하지 않은 것은 학회의 일반적인 규정에 따른다.

2. 본 정관의 발기인은 2026년 회비를 선납한 33인의 창립멤버이며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용진, 임주완, 박하실, 황보영, 권순남, 이재수, 백수현, 정재철, 박광석, 경영숙, 박서윤, 정종화, 안정희, 나영경, 한상황, 김계분, 정락중, 김선완, 나호준, 김은주, 이상조, 최중환, 서일정, 강경자, 권미영, 강인경, 양승옥, 여창현, 박정수, 이대영, 이명희.조성관, 윤용범(이상 3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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