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웰빙전문가협회

공지사항

3. 국제웰빙전문가협회 10억 지식재산권 관련 포상금 제도 공지

  • 2025-04-27 15:57:00

국제웰빙전문가협회가 발급하는 자격증 과정은 모두 저작권이 강화된 교육상품입니다. 2024년 12월말까지는 행복지도사, 행복교육사, 행복상담사, 행복 코디네이터 자격증 과정 교재 내용의 일부 또는 상당부분을 협회장의 문서 승인없이 무단 발췌하거나, 협회장이 창시한 행복지도이론, 행복교육이론, 행복상담이론, 행복 코디네이터이론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웰빙, 행복, 웰다잉, 웰에이징, 인성지도, 노인돌봄, 생명존중, 자살예방, 상담, 행복멘토링, 행복 코칭 등의 영역에서 교재로 출판하거나 강의 교안, ppt등으로 사용한 불법적 침해 사실이 여러 곳에서 적발된 사례가 있어 그 때마다 경고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국제웰빙전문가협회의 자격증 관련 교재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국내에서 가장 먼저 출판되었으며, 후에 출판된 서적과 강의 내용 상당수에서 이러한 불법적인 사례가 발견되고 꾸준히 협회와 국민기자뉴스로 신고되고 있어 계속 모니터링하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그러나 2025년 1월초에 인문학사, 인문석사가 민간자격증으로 공식 발급됨을 깃점으로, 2025년 4월 20일에 인문박사, 교육박사, 철학박사, 휴먼디자인박사 자격과정이 교육부 심의를 거쳐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최종 민간자격으로 등록된 이후부터는 국제웰빙전문가협회가 25년간 축적하고 쌓아온 소중한 천문학적 지식재산을 아주 엄격히 처음부터 관리하기로 국제웰빙전문가협회의 법률대리인인 변호사와 협의를 거쳤습니다. 참고로 2025년 7월 하순부터 교육부 및 한국직업능력연구원과의 협의를 통해 일부 자격증 명칭이 행복인문학사, 행복인문석사, 행복인문박사, 행복교육박사, 행복철학박사로 변경되었지만 변경전 명칭의 자격증 관련 저작권 등은 엄격히 관리됨을 분명히 고지합니다.

따라서 그 누구라도 국제웰빙전문가협회 행복 인문학 홈페이지에 등록된 모든 교육자료와 행복 저널리즘을 추구하는 언론사 홈페이지인 국민기자뉴스 인문대학 게시판에 공지된 400강 강좌 또한 소중한 지식재산으로 공식화 된 교육상품이므로 절대 무단 표절하거나 직접 또는 간접적인 복사 방식 등으로 교과목의 학습 내용을 절대 유출하여서는 안됩니다. 만일 누군가가 세계 최초로 발급이 개시된 행복인문학사 자격, 행복인문석사 자격, 그리고 박사 자격 과정 등에 욕심을 가져 국제웰빙전문가협회장이 창시한 독창적인 교과목들과 강의 내용, 행복 인문학 홈페이지 운영 방식, 자격증 양식 등과 같은 지적재산을 조금이라도 복제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하다 발각될시에는 매우 엄중한 사태에 직면함을 엄중히 고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법적 행위를 발견하는 자는 누구라도 즉시 해당 내용을 최대한 많이 캡쳐하여 협회로 신고(1666-7895)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웰빙전문가협회는 위와 같은 사례가 적발될 경우 협회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변호사를 통해 민형사상 지적재산권 침해, 명의도용, 업무방해 등으로 인해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과 동시에 즉시 형사 고소를 진행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 불법 행위자는 정부로부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음과 동시에 국제웰빙전문가협회로부터는 민사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에도 임해야 합니다.

국제웰빙전문가협회는 앞으로 박사 자격증의 합법화를 모방하여 우리 협회가 25년간 준비한 소중한 지식 재산을 침해하는 유사한 교육단체나 특정인이 생겨날 것으로 예측하며, 신고 포상금 제도를 선제적으로 공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불행한 일로 인한 법원의 판결로 지급받는 보상액에서 변호사비용과 관련 지출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50%를 신고자에게 공식 지급할 예정이며, 이 공지는 2025년 4월 27일로부터 국제웰빙전문가협회 행복 인문학 센터 홈페이지와 국민기자뉴스 홈페이지 인문대학의 400강 강의안이 창작물로 완성된 시점으로 보고 이날로부터 합법적인 권위로써 발효됩니다.

<법률대리인의 법적 의견 제시>

지식재산권 침해의 다음 3가지 요건은 ① 저작권이 인정되는 저작물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② 원작자의 허락 없이 무단 이용·복제되어야 하고, ③ 원작자가 허락해도 허용범위를 초과한 경우. 3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침해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저작권은 특허권·디자인권과는 달리 별도의 등록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창작물이 완성된 시점부터 권리가 발생됨.

남이 창작한 결과물에 대해 이를 자신의 것으로 오인하게끔 허위로 등록을 하는 행위는 위법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아무리 등록 여부가 권리관계에 있어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허위로 등록하는 것은 진정한 권리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음. 등록뿐 아니라 창작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도 표절처벌의 대상이 되며, 이 과정에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관계없이 처벌받음. 또한, 단순 침해가 아닌 이를 통해 제3의 범죄행위를 꾸민 경우에는 사기, 명예훼손, 업무방해, 기밀누설 등으로 다른 죄를 함께 적용할 수 있음.

2025년 4월 27일

국제웰빙전문가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