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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웰빙전문가협회
본부장은 2천만원을 내고 사업권을 갖는 교육사업자를 의미합니다.
본부장은 수당 체계에서 경력박사와 대우가 다릅니다.
본부장의 수당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신이 발굴하고 육성한 경력박사 1인당 100만원 수당 지급(세금 공제된 금액)
2. 자신의 그룹 산하 경력박사가 육성한 경력박사 1인당 입금액의 10% 수당 지급(30만원)
단, 해당 그룹원이 본부장으로 승격될시에는 해당 그룹원 산하 구성원은 해당 그룹원의 산하 조직으로 분리됩니다.
가령, 본부장이 A를 경력박사로 육성했을 시 본부장에게 100만원 수고비를 지급하고,
경력박사 A가 경력박사 B를 육성했을 시 A에게 100만원을, 본부장에게는 30만원을 지급하고,
경력박사 B가 경력박사 C를 육성했을시 A는 사업자인 본부장이 아니므로 수고비가 없고
경력박사 B에게만 100만원을 지급하고, 동시에 본부장에게 3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와 같이 본부장은 자신의 그룹 관리를 잘 하시면 수고비가 추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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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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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본부장제도와 경력박사 교육사업자와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 정재철 | 2025-03-27 | hit3171 |
| 2 | reply 본부장제도와 경력박사 교육사업자와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 김용진 총장 | 2025-03-27 | hit2179 |